학교 주변 안전구역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입력 2014-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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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주변의 학생 보호구역이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돼 운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교통·식품·환경·범죄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에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개별법으로 관리되던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안전지역이 ‘학생안전지역’'으로, 구역 설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 통합·지정된다.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안전지역에 표지판과 각종 보행안전시설물이 설치되며, 안전지역 내 CC(폐쇄회로)TV가 통합적으로 관제되고 학생긴급보호소가 지정·운영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3년마다 학생안전보호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협의회와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학생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처별, 기관별 각각 생산 및 관리되는 각종 학생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학생안전지역내 각종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학생안전지수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시 의무적으로 활용하게 돼 있던 고교 생활기록부, 최종 졸업학교 성적 등에 대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활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방보안 분야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위해 국군기무사령부 직할기관으로 국방보안연구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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