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전화 한통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는 물론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금 생활자, 배달기사 등 640만 명에게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다고 27일 밝혔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내년 1월부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1만2000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업종과 소상상공인과 '착한임대인' 등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까지 연장된다.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만 신고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신고 안내문에 서명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
세수 호황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세수 풍년이 이어지면서 올해 8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18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1000억원이 늘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 대리인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2020년 이후 농업과 도소매업은 2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 제조업과 건설업은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에서 3억5000만 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이다. 따라서 지난해 이자나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거둔 사람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홈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특히, 올해부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를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했다.
손급불산입이란 뚜렷이 손해를 본 비용이지만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그것을 손해 본 금액에 넣지 않고 과세 소득이 되게 하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말한다. 반면
올해 세법개정안엔 회사명의로 구입한채 개인이나 가족이 전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규제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안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른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업무용 차량은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 세무서에 해당차량 신고
국세청이 오는 6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마감을 앞두고 ‘사전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53만명에게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개별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사전안내에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만 9000명에 대한 신고관리에 주력한다. 또 영세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 사전 신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종합
국세청은 오는 31일 신고마감되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자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23일 당부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7월1일까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6만명 늘어난 61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5월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확정신고 기간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소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