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됐던 민간업자들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리 검토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려진 판단이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나 별도 지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정보를 통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에 불과하며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승인, 분양, 시공 등 추가적인 절차와 제3자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간업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된 재산들의 동결도 모두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에 따라 현재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위례 사건 관련 혐의 역시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총 4건으로 기소됐으나 대선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도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의 항소 의견이 지휘부에 의해 묵살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내부 반발이 이어졌고 당시 검찰 수뇌부의 사퇴와 고위 간부들의 인사 이동 등 후폭풍이 뒤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