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입력 2013-05-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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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31일 신고마감되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자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23일 당부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7월1일까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및 국외소득 신고관련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불이익을 받기 쉬운 주요 사례들이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

▲ 2012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미신고 =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도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 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도 소득 금액이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

▲ 근로소득자가 2012년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함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근로소득과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확정 신고 =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직업 운동가나 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줄 알고 미신고 = 이들의 경우 원천징수된 수입 금액을 근거로 해서 종합신고를 해야 함. 원천징수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이 있는데 미신고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내·외 금융소득이나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은 4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확정신고를 해야 함.

◇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

▲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신고함 = 1주택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진 사람과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함. 이 경우 월세수입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함.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자는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신고해야 함.

▲ 단독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이면 7월 1일까지 신고해도 됨 = 해당 과세 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임.

▲ 공동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 판정은 수입금액을 손익분배 비율이나 지분율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고 판단함 =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함

▲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함 =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한 금액에는 유류보조금이 포함돼 있지 않음.

▲ 2012년 귀속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4%임 =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신고해야 함.

◇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

▲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함 = 지난해 국외 사업 또는 국외 부동산, 금융계좌 등에서 발생된 이자, 배당, 사업, 양도소득 등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경우 국내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201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등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임대한 경우는 월세수입 및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해야 하며,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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