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성실신고 적용대상 확대...제조ㆍ건설업 5억 이상

입력 2017-08-02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 대리인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2020년 이후 농업과 도소매업은 2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 제조업과 건설업은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에서 3억5000만 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평균 150만 원)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된다. 이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원되기 때문이다. 또 1개월의 신고기한 연장의 인센티브 효과도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150만 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이 발생하고 소득세율 35%를 적용할 때 지원효과가 156만7000원으로 계산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세 감경이 발생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도 적용된다.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숫자로 증명한 '메가 사이클'… 삼성전자 시총 1000조 돌파
  • 일하고 싶은 5060…희망 정년은 66.3세 [데이터클립]
  • '급'이 다른 방탄소년단, 컴백에 움직이는 숫자들
  • "작작하세요" 일갈까지⋯왜 우리는 '솔로지옥'을 볼까? [엔터로그]
  • 역대급 호황 맞은 K-조선, 큰손 ‘유럽’ 보호주의 기류에 촉각
  • 시범운행 착수·수장 인선도 막바지…빨라지는 코레일·SR 통합 시계
  • 단독 ‘조건부 공모’ 정부 배려에도...홈플러스, 농축산물할인사업 탈락
  • 美, 항모 접근한 이란 드론 격추…“양국 간 대화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198,000
    • -3.49%
    • 이더리움
    • 3,259,000
    • -3.95%
    • 비트코인 캐시
    • 771,000
    • -0.45%
    • 리플
    • 2,316
    • -2.36%
    • 솔라나
    • 139,300
    • -8.17%
    • 에이다
    • 431
    • -2.27%
    • 트론
    • 420
    • +0.72%
    • 스텔라루멘
    • 254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30
    • -5.45%
    • 체인링크
    • 13,900
    • -2.59%
    • 샌드박스
    • 144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