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손금산입

입력 2015-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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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 미작성시 관련비용 1000만원만 인정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를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했다.

손급불산입이란 뚜렷이 손해를 본 비용이지만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그것을 손해 본 금액에 넣지 않고 과세 소득이 되게 하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말한다. 반면 손금산입이란 감가상각비와 같이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감가상각비(임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는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한도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토록 했다.

이 가운데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

대상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승용차 취득․유지비용이다.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 양식으로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방식으로 계산된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최소 1000만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만 인정된다.

특히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 전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용 중 리스·렌탈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은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업무용 차량의 매각손실은 매년 800만원까지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처분후 10년 경과시 잔액은 전액 손금산입이 된다.

또한 사적으로 사용한 승용차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다.

감가상각 방법은 5년 정액법으로 의무화하며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대신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개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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