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이 바뀌면서 겨울 의류 세탁을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5월과 6월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세탁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4855건을 분석한 결과, 5월(569건, 11.7%)과 6월(507건, 10.5%)에 신청 수가 특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체 책임 또는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 없음’이 44.2%(1718건)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제품 자체의 품질이 불량해
섬유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의 43%는 제조사 책임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불과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심의 결과 전체 접수건의 53%는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은 43.3%, 세탁업자 책임
세탁소에 맡겼다가 옷이 훼손된 경우 세탁소 보다 제조·판매자 탓인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455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단 자체 등에 문제가 있어서 세탁물이 훼손된 경우가 33.4%(819건)로 가장 많았다. 원단의 내구성이나 내세탁성 등에 문제가
백화점에서 판매한 의류나 신발 등에 문제가 있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품질하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2014년 4월 말까지 의류나 신발 등에 문제가 발생해 백화점이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4554건을 분석한 결과, 50.9%(2319건)가 품질하자 때문이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