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세탁·식품 판매시설 접근성 새 관리 대상시설 수보다 실제 이용 거리·시간 중심으로 전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시설이 있느냐'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느냐'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전국 62개 단체 선정…4월부터 10월까지 6만2000명 주민 대상 활동건강·이·미용·환경개선부터 농업유산 홍보까지…수요조사 기반 맞춤 지원
농촌 지역의 복지·문화·생활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일반 단체와 대학생 봉사단이 전국 농촌 마을을 찾아 건강검진, 농기계 수리, 이·미용, 마을환경 개선, 문화예술 활동
의료·미용·농기계 수리 등 전문단체 선발…10월까지 전국 160개 읍면에서 활동농식품부·농어촌공사, 2011년 이후 1220개 단체·19만 명 참여…1만여 마을 지원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활 서비스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와 미용, 농기계 수리 등 전문기술을 가진 봉사단체 28곳이 올해 전국 농촌 현장에 투입된다. 단순 일회성 봉사를 넘어 주민
영광·해남·당진 등 6개 시군 시범 도입…서비스 기획부터 주민 참여공모 대신 협약 방식 전환…생활서비스 공백 메울 지속형 모델 구축
농촌에서 끊어진 생활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설계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 체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기존 행정 중심 지원에서 주민 주도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로, 돌봄·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