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만든 법안을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지 52일만이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이날 오전 11시 마지막 본회를 열고 ‘17부3처17청’으로 구성된 새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부수법안 40개를 가결 처리했다.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 등 민생법안 30여개도 함께 통과시켰다
여야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다음 날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 ‘17부3처17청’으로 구성된 새 정부조직법이 공식 발효된다.
이를 위해 국회는 행정안전부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부속 법안 39개를 처리 중이다.
여야는 그동안 난항을 겪어온 새정부 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위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막판 협상을 벌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협상을 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고 있다. 방인권기자 bink7119@
여야는 그동안 난항을 겪어온 새정부 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위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막판 협상을 벌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협상을 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고 있다. 방인권기자 bink7119@
그동안 난항을 겪어온 새정부 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위해 여야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한 원내수석부대표. 방인권기자 bink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