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06억 투입해 지분 15.4% 확보…창업주 회사 우신산업 제치고 1대 주주 등극상장사 가치 키워 우신산업 합병·배당 창구 포석 관측…지분 공시는 ‘단순투자’ 약식 유지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업 승계의 출발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가혹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 부담에 정공법만으로는 경영권
일부 상장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실 요건을 의도적으로 방치해 강제 상장폐지를 유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액주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가 ‘주가 띄우기’ 단속에 집중된 사이,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주가 누르기’와 고의 상장폐지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상장사는 상장폐
“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축소 최우선”…적극재정 필요성 강조전략형 국부펀드 내년 투자 가능 1조…비거주 1주택 종부세 부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은 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연내
2028년 아틀라스 투입·로봇 연 3만대 생산체계BD 5년 누적 순손실 1.7조…본격 수익화 시험대자본시장선 로봇 가치 귀속 놓고 엇갈린 평가
현대자동차는 파트너십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과 기회를 확대하고, 로봇과 로보택시를 생산·배치하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지난달 열린 ‘2026 최고경영자(CEO) 인베스
상속세 중심서 M&A·지배구조·자금조달로 자문 확대후계자 합의·기업가치·세 부담 괴리 등 승계 걸림돌은행·증권·PE까지 참여하는 '승계금융' 생태계 필요
기업승계 시장의 풍경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상속·증여세를 얼마나 줄이고 주식을 어떻게 물려줄 지가 핵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업가치 평가부터 지분 정리, 자금조달, 지배구조 개편, 경영권 이전까지 하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李정부 전방위 비판…“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아”사전선거제 폐지·청년 재형저축 도입·노령연금 감액 폐지 등 ‘7대 약속’ 제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맞아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며 정부의 수사·부동산·금융·재정·안보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보완수사권 부활과 부부 간 상속·증여
법인세 216조7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성과급·배당 증가에 소득세도 43조원 확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인 58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169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인세가 전체 세수 증가분의 약 68%를 차지한다.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과 배당 확대까지 이어지면서 소득세도 43조원 증가한다.
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1~7월 누계 수입은 41조4000억원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 같은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세수입은 51조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8조4000억원(19.7%)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기 확정신고분 증가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24조6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1
노후 청·관사 200곳 개발…해외 공공청사 14곳 복합개발국유지에 청년기숙사 2000호·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정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주식 등 투자 비중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를 내년부터 차례로 착공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9차 국유재산정책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의지는 선명했다. 출범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 생산적 금융을 잇달아 밀어붙였다. 장기투자를 늘리고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겠다는 방향도 분명했다. 증시가 역사적 고점을 거듭 경신하는 과정에는 반도체 호황뿐 아니라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
그런데 최근 몇몇
ISA 납입한도 이월·가입기간 제한 원점으로…생산적 금융 ISA 차등 혜택 유지종부세 기본 틀 국회로…비거주 예외·‘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일부 보완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중심으로 일부 제도를 수정하는 ‘선별 보완’에 나선다. ISA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제한은 사실상 원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부동산부터 금융투자, 기업승계까지 번지고 있다. 실거주 여부와 투자 대상, 기업가치 평가, 경영기간 등 세제 혜택과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 곳곳에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면서다. 정부는 정책 목적에 맞는 대상을 지원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복잡한 기준과 예외가 오히려 세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컨시스턴시(Consistency). 골프 브랜드 핑(PING)이 한때 ‘핑이냐, 핑이 아니냐’라는 광고를 통해 내세운 키워드다. 화려한 비거리보다 일관성을 앞세운 마케팅이었다. 한 번은 잘 맞고 한 번은 빗맞고, 훅과 슬라이스를 오가는 드라이버보다 언제나 비슷한 결과를 내는 클럽이 좋은 장비라는 메시지였다. 골퍼들은 결국 긴 비거리보다 예측 가능한 샷을 신
"입법 신속 통과로 정부 주택 공급 속도전 동참”ISA·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엔 "당연한 결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도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며 국민의힘에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코스피 지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AI) 자본지출(CAPEX) 확대 기조가 재확인되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돼 6000선을 지켜냈다. 다음 주 증시는 미국 주요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과 반도체 장비 기업의 실적 발표를 확인하며 변동성 완화 이후의 방향성을 모색할 전망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술ㆍ산업 경쟁력 유지 차원 개편M&A로 기업 이어가도 세제 혜택상속세 회피 편법승계엔 과세 강화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로 멀쩡한 기업이 문을 닫고, 수십 년 쌓은 기술과 일자리까지 사라지는 ‘승계절벽’이 정부의 세제 원칙을 바꿨다. 정부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혈연 승계’를 전제로 설계해온 가업 승계 세제를 기업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상속·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낮게 유지해 승계비용을 줄이던 오너기업의 셈법이 흔들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밸류업 공시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새로운 승계 전략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장기 저PBR 기업과 중복상장·교환사채(EB) 발행 후 주가가 급락한 기업의 상장주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높아진 지 한 달 만에 관리종목이 급증했다. 주가가 널뛰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상장 유지 실익이 없어진 기업들이 시총 미달을 일부러 방치해 강제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이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각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세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일부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