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전광렬이 결국 살인죄를 뒤집어써 시청자들에게 분통을 안겼다.
17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리멤버’ 4회는 서재혁(전광렬 분)이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게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남규만(남궁민 분)의 아버지인 남일호(한진희 분)는 사건 검사를 매수했고 피해자 오정아(한보배 분)의 아버지는 검사에게 일호그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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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민영이 출연하는 SBS 드라마 ‘리멤버’가 첫방송된 가운데 과거 박민영의 솔직 발언이 눈길을 끈다.
박민영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데뷔작인 MBC 드라마 ‘거침없이 하이킥’에 대해 “그때는 정말로 하기 싫었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박민영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스스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입법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중단해달라는 가족의 요구
◇ 12월 3일(현지시간)일 구글 ‘인기 급상승 검색어’ 기준
1.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의족 스프린터’로 유명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육상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9)가 3일 남아공 대법원 상고심에서 살인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2년 전 화장실에 있던 여자친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했으나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과실치사죄로 5년형을 선고받는데
드라마 ‘빠담따담…그와 그녀의 심장박동 소리’가 재편성된 가운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4일 방송되는 종합편성채널 드라마 ‘빠담빠담’에서는 뜻하지 않은 만남을 가지게 된 양강칠(정우성 분)과 정지나(한지민 분)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그려질 예정이다.
또한 양강칠은 교통사고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한다. 안 풀리
◇ 12월 1일(현지시간)일 구글 ‘인기 급상승 검색어’ 기준
1. 라쿠안 맥도날드 총격사건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백인 경찰관의 흑인 청소년 과잉 진압 논란과 관련해 1일 게리 맥카티 경찰국장을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시카고는 흑인 청소년 총격 사살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흑인들의 ‘검은 금요일’ 시위가 열리기도 했
윤일병 사건 주범
윤일병 사건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추가로 기소됐다. 이모 병장은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상태. 군검찰이 추가로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20일 관련업계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방부
[이런일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온갖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부작위 살인죄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기는 살인죄를 의미한다.
12일 대법원은 혼자서 탈출한 행위가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고의적 살인과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의미의 판결을 내렸다.
인명사고 때 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박 인명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그
윤일병 사망사건
대법원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정도와 전후 정황, 심폐소생술 시행 등이 판결의 근거라는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의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
이른바 '윤일병' 사건으로 불리는 군대 내 가혹행위 폭행치사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주범인 이모(27) 병장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되지만, 이 병장과 폭행에 가담했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병장에
윤 일병 가해자 선고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 등 5명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에 선고한다. 1, 2심에서 엇갈렸던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최종선고가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병장과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
오늘 이른바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초등학생은 “친구들과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지는 과학 실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초등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성년자라도 살인죄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