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일병 사건' 주범만 살인죄 인정…"가담자들은 살인 고의 없어"

입력 2015-10-29 12: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윤일병' 사건으로 불리는 군대 내 가혹행위 폭행치사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주범인 이모(27) 병장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되지만, 이 병장과 폭행에 가담했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혐의를 유죄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병장에게 적용된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병장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하모(23) 병장과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주범인 이 병장이 피해자 윤 일병의 옆구리와 복부,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반면, 하 병장 등은 망을 보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에 그쳐 사망의 결과를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윤 일병이 이 병장에게 구타를 못이기고 쓰러지자 하 병장 등은 이 병장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는 점도 참작됐다. "하 병장 등은 이 병장의 상실을 벗어난 폭행·가혹행위에 일부 가담하긴 했지만, 사망을 위험을 인식한 채 가해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먹게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이 병장은 물론 가담자들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62,000
    • +2.31%
    • 이더리움
    • 4,297,000
    • +5.01%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8.02%
    • 리플
    • 725
    • +1.26%
    • 솔라나
    • 239,600
    • +7.3%
    • 에이다
    • 667
    • +4.55%
    • 이오스
    • 1,140
    • +2.61%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5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00
    • +6.5%
    • 체인링크
    • 22,380
    • +2.8%
    • 샌드박스
    • 621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