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29일 최종선고…살인 고의성 재조명

입력 2015-10-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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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가해자 선고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가해장병들이 지난해 9월 경기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 공판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가해장병들이 지난해 9월 경기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 공판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 등 5명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에 선고한다. 1, 2심에서 엇갈렸던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최종선고가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병장과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들끓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1,2심 판단이 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할 지가 관심사다.

1심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은 최근 교도소 수감 중에도 가혹행위를 해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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