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부작위 살인' 인정

입력 2015-11-12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박 인명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20,000
    • +0.21%
    • 이더리움
    • 2,616,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298,600
    • -0.47%
    • 리플
    • 1,727
    • +0.12%
    • 솔라나
    • 112,000
    • +3.32%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3
    • +0.2%
    • 스텔라루멘
    • 324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1.19%
    • 체인링크
    • 12,000
    • +0.59%
    • 샌드박스
    • 86.24
    • -6.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