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와 신한은행이 전·월세 상품 개발에 공동으로 나선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세종대로 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금융 업무 협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전·월세 금융상품 개발 협력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적격전환대
주택금융공사는 10월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가 553건(보증공급액 6128억원)으로 전월보다 62.2%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연금 신규가입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건수는 17.2%(472건→553건), 보증공급액 1.9%(6014억원→6128억원) 각각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총 4421건이 신규로 취급됐고 지난 2007년 7월 주
주택연금의 지방 가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모두 1만6167명으로 이 중 수도권 가입자가 75.8%(1만2251명), 지방 가입자가 24.2%(3916명)였다.
지방 가구에 대한 가입 확대 노력으로 신규가입자 중 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하우스푸어나 조기은퇴자 등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부부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소유자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신청건수는 60건, 가입건수는 32건을 기록했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에 지난 8월 한 달간 482명, 보증공급액 5924억원이 신규로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가입건수는 414건에서 482건으로 16.4%, 보증공급액은 5738억원에서 5924억원으로 3.2% 각각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7월에 비해 영업일수가 2일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건수는 478건에서 482건으로
주택금융공사는 7월 한달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478명으로 전월 321명 대비 48.9%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은 3598억원에서 56.7% 증가한 5638억원을 기록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가입자 수로는 60.4%(298명→478명), 보증공급액은 51.4%(3723억원→5638억원) 늘어났다.
오는 8월 1일부터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공동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들 수 있어 주택연금 가입이 보다 쉬워졌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기존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으로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 소유
주택연금이 출시 6년만에 노후 안전망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2.3세, 주택가격은 2억8000만원, 연급수령액은 10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총 1만4866건이 가입했다. 이는 미국의 공적 역모기지 제도인 주택자산전환모기지(
경남은행이 50세 이상 은퇴자와 하우스푸어의 부채상환 지원을 위해 ‘사전가입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을 내년 5월 말까지 운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기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연금지급 한도의 100%까지 대출 원리금이 지원되는 ‘일시금 인출제도’다.
지급 대상은 조기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주택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2만2000가구에게 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은행권에만 한정했던 적격전환대출과 부실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 범위를 금리가 높은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고금리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하우스푸어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사전가입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