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50세 이상 은퇴자와 하우스푸어의 부채상환 지원을 위해 ‘사전가입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을 내년 5월 말까지 운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기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연금지급 한도의 100%까지 대출 원리금이 지원되는 ‘일시금 인출제도’다.
지급 대상은 조기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이 어려운 50세 이상 부부와 1주택 보유 부부 등이다. 대상 주택은 노인 복지주택을 포함한 6억원 이하 주택이며 대출한도는 5억원 이하다.
인출한도는 대출한도 100% 이내에서 상환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범위 내 또는 대출한도에서 선순위 상환금을 차감한 잔여액을 월지급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로 잔여액은 일시지급한다.
김일겸 본부장은 “사전가입 주택연금 운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의 고충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