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의 갈등을 촉발한 ‘조건부 이첩’ 내용을 사건사무규칙에서 삭제한다.
공수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완료 후 사건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2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부서장 9명, 검사 16명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체 검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통신자료조회를 비롯해 수사 절차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고발인 조사 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의 수사 필요성 분석·검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13조 등을 개정했다.
사건사무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의도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내사도 진행한다.
법무부는 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소 전 공개범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수사 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법조계 각 기관 수장들의 여름 휴가가 마무리되면서 수사와 감찰 등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휴가를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까지 쉬고 업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휴가 기간 휴식을 취하며 하반기 업무 구상을 마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해 두 번의 인사 단행 등으로 검찰의 조직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들여다 볼 가치가 있는 사건은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을 입건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대법원이 사업가들로부터 성 접대를 비롯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심을 파기환송했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언을 바꾼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현재 검찰과 경찰로 꾸려진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의 경무관 이상 범죄, 군의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처리에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 이견을 최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11호’(압수물사무규칙)를 제정·공포했다.
공수처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공수처 검사, 타 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압수물의 접수·보관·관리와 처분 절차를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를 비롯해 검찰 등 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한 데 대해 검찰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면 검찰·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 조항이
출범 100일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사무규칙'을 마련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보부 이첩’ 조항을 사건사무규칙에 명시하면서 검찰·경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4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사건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발부터 여러 잡음을 내며 위태로운 모습이다.
공수처는 단순한 정부조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런 공수처가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초대 김진욱 공수처장의 오판과 말실수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안으로는 검사 임명 정원 미달로 체면을 구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는 12일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공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지난달 7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첫 자문회의에서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자문회의를 열고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이라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정하는 내용의 사무 규칙 제정안에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최근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해 수사한 뒤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결
조직을 정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검찰과의 힘겨루기, 공정성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 3차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장검사 최종 후보자를 확정해 추천명단을 인사혁신처로 넘겼다.
인사위는 이견 없이 부장검사 후보자를 확정해 예정 인원(4명)의 2배수 이내를 추천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량으로 공수처에 출입시킨 논란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사 선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가 이달 안에 시작될 전망이다. 1호 사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부장검사 최종 후보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경찰과 가진 첫 3자 협의회가 난항을 겪었다.
공수처는 29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주재로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사권 배분과 인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