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소ㆍ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 가능…선택적 수사 우려

입력 2021-09-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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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규칙 개정…'고발ㆍ고소인 조사' 문구 삭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공동취재사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고발인 조사 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의 수사 필요성 분석·검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13조 등을 개정했다.

사건사무규칙 13조 2항은 분석조사담당검사는 수사처의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 부분을 ‘기초조사’로 수정해 고발인 등 조사 없이도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앞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지난 2월 윤 전 총장 등이 2019년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도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김 대표가 고발한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해 고발인 조사 없이 7·8호 사건으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을 어겨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수처는 정치적 목적 등 불순한 의도가 없고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수처가 고발인 조사 없이 윤 전 총장 사건 수사에 나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공수처가 입맛에 따라 선택적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해당 조항의 ‘분석조사담당검사’도 ‘수사처검사’로 바꿨다. 이에 따라 분석조사실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부 검사도 수사 착수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수사처수리사건 규정과 관련해서는 ‘민원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 등 혐의에 대한 제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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