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입력 2021-03-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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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이첩 기준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이첩 기준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경찰과 가진 첫 3자 협의회가 난항을 겪었다.

공수처는 29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주재로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사권 배분과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이첩과 관련해 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큰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이날 협의회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 사안이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상세 내용이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해 각 기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사건사무 규칙에 관한 내용이 논의 대상이 됐고 이것과 관련해 검경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 통보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와 유보부이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면서 “공수처는 유보부이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검경은 다른 입장을 보여 이날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계속 실무채널을 가동하자는 부분에만 서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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