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에 관용차 내준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입력 2021-04-02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량으로 공수처에 출입시킨 논란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이 지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관용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전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서 이 지검장은 과천까지 BMW 차량을, 공수처로 향할 때는 김 처장의 관용차인 제네시스로 갈아탔다. 공수처장이 사건 재이첩 전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직접 면담한 데다 관용차까지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처장은 전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허위 사건번호로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 검사 기소에 대해 상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검사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에 송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사건을 이첩한 뒤 검경이 수사를 마치면 다시 이를 공수처로 보내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안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만큼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45,000
    • +0.47%
    • 이더리움
    • 3,513,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37%
    • 리플
    • 2,125
    • +0.24%
    • 솔라나
    • 128,700
    • +0.55%
    • 에이다
    • 375
    • +0.81%
    • 트론
    • 481
    • -0.62%
    • 스텔라루멘
    • 25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1.11%
    • 체인링크
    • 14,060
    • +1.15%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