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대체조제’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은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향해 ‘직역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악법’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의협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선을 넘어도 한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약사법 개정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가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약사가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품을 환자에게 제공한 뒤 이를 의사에게 알리는 제도다. 그간 약사와 의사 간 소통이 까다로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
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청이 추진 중인‘의료기관 개설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역량을 총 동원해 입법화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대책으로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16일 유관단체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