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 2명 중 1명은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변호사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대비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 생긴 ‘과도한 영업 경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의 약진으로 대형로펌은 물론 중소 법률사무소의 신규 변호사 채용이 가뭄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리걸테크 규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어겼다”로톡 가입 123명 징계위 상정법무부, 20일 결론…귀추 주목‘법적 분쟁’ 장기화 변수 많아사업 접은 ‘타다사태’ 재연 우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협 간 8년 넘게 이어진 갈등
법률 플랫폼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나온다. 화난사람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공익성을 고려해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딪치고 있어서다.
16일 법조계에 일각에서는 화난사람들도 로톡(로앤컴퍼니 운영)처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개정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조사에 나선다.
변협은 5일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조사를 시작하고 개정안 위반 경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5월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
최근 변호사 단체와 리걸테크(법+기술) 스타트업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법률 시장에 정보통신(IT)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명하고 편리하며 접근이 쉬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진 만큼 IT 기술과 접목한 서비스를 찾는 이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러한 내용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회원, 향후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등 60명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31일 밝혔다.
변협은 이달 초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이란 주장과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변협이 내린 조치가 “신 산업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
# A변호사는 1년 전 검사장을 끝으로 수십년 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누가 봐도 형사 전문가지만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지는 못한다. 2010년 도입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련 사건 30건을 수임하고, 전문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 이전에 전문 변호사로 광고할 경우 징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