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 사건은 201건이다. 2022년 169건, 2023년 154건을 기록하다가 2024년 206건으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선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위반’이 93건(46%)으로 가장 많다. 2024년 66건에서 지난해 30건이 더 늘어나 1년간 증가폭도 가장 컸다. 두 번째로 많은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2024년 45건에서 2025년 48건(24%)으로 소폭 늘었다.
이 같은 징계 증가의 배경에는 급격한 변호사 수 증가와 이에 따른 경쟁 격화가 자리잡고 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약 3만8000명으로,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1700명대 인원이 추가되면 전체 규모는 4만 명에 근접할 전망이다. 인구가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인 일본의 경우 지난해 기준 변호사 수는 약 4만6000만명이다. 반면 인구 10만명 당 변호사 수는 우리나라가 73명 수준으로 일본의 두 배를 넘어선다.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점차 대범해지고 있다. 올해 복수의 법무법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가장 능통하다’, ‘전관·검찰총장 출신이다’ 라는 내용의 홍보문구를 사용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전관 출신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의뢰인에게 ‘재판에 유리할 것’이라는 부당한 기대를 품게 하는 방식이 문제가 됐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례 역시 변호사들의 ‘선 넘은 영업’과 연관된 경우가 적지 않다. 클럽 전광판에 자신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알리며 유상 광고를 집행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도맡아 수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변호사가 사건을 알선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령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되는데, 수임 경쟁이 격화되면서 변호사가 직접 사설 업체와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사건을 전달 받아 수임하는 행태도 공공연히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협은 “2009년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는 1만명이 좀 안됐지만 지금은 4만명에 달한다”면서 “변호사들간 수임 경쟁이 심화돼 광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징계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이 지난달 회원을 상대로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매년 로스쿨을 통해 1700명 규모로 추가 수급되는 변호사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선발 절차상의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