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입력 2021-05-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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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회원, 향후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등 60명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31일 밝혔다.

변협은 이달 초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규정은 8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권고하는 등 법조계와의 갈등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로앤컴퍼니가 제시한 청구서에 따르면 이 같은 변협의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깨뜨렸으며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자유경제질서 조항 위반 등도 함께 제기됐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법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 단체가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원칙을 여러 차례 어겨가며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며 “헌법소원 제기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2014년 출시한 법률 플랫폼이다. 변호사 주력 분야, 활동 지역 등에 대해 특정 기간 노출되는 월 정액제 광고 상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변호사 4000여 명이 이용 중으로, 이는 변협 등록 변호사의 10%가 넘는 수준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번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은 애초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받고, 로톡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앤컴퍼니는 헌법소원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 변호사 회원 보호와 사업권 보장을 위해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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