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자사의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헤미푸마르산염)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이달 1일부로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
베믈리디는 테노포비르의 표적화 전구약물로, 기존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TDF) 대비 약 10분의 1 용량(25mg)만
부광약품이 삼진제약과 ‘타프리드정(성분명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 헤미말산염)’의 제품 공급 및 판매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타프리드정은 삼진제약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통해 특허회피에 성공해 개발한 길리어드사 베믈리디정의 염변경 제네릭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타프리드정’을 허가 받았다.
이번 계약에 따라 부광약품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