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부터 연면적 33㎡ 이내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농막에서도 데크와 주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
본인 사용 원칙…가설 건축물 최대 10평·최장 12년 사용난립 막기 위해 필지·가구당 한 채 규정…쉼터 임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양도소득·종부세 부과 안 돼…취득세 10만 원·재산세 연 1만 원 부과
12월부터 농지에서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
서울시가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 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한다고 2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시는 물막이판 외에도 비가 많이 내릴 때 물을 모아두는 단지 내
앞으로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건물에는 용적률이 최대 1.4배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폭우 피해 이후 정부가 방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밀집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조건에 따라 최대 20%포인트(p)까지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정부가 달동네, 쪽방촌 등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곳과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
앞으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은 더욱 강화하고, 기존 재해 취약주택은 단계적으로 해소해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와 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높인다.
22일 국토교토부는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도시 공간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강화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도시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지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 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해체공사 안전 강화, 건축물관리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내
서울시는 21일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를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타법령 제도와 중복규제 중이거나 과자둥첩 지정, 지정목적 달성 및 당초 지정취지 상실 등 실효성이 상실된 4개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이다. 토지이용 간
서울시가 용도지구 재정비에 나서면서 새로운 개발 기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6일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문화지구 △복합용도지구로 총 507개소를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우선 폐
공항시설 보호, 비행기 이착륙 시 안전을 위해 1977년 최초 지정된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현재 ‘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중복규제에 해당한다. 이처럼 타 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용도지구, 지정 당시 목표를 달성해 규제 실효성이 사라진 용도지구가 통폐합된다.
서울시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에 대한 분석도 보다 꼼꼼해질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준주거지역에 서비스 레지던스 같은 생활숙박시설 건립이 허용되고, 계획관리지역에도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등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준주거·준공업·상업·계
앞으로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가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지설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1일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같은 달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추진 절차가 간소화돼 이에 드는 비용과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또 도심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내년부터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이 재개발 및 재건축 계획의 토대가 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양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 및 비도시 지역
앞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져 건축 민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심의를 접수 일부터 1개월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
앞으로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 방재지구 지정이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재해취약지역 등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대상 확대,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
앞으로 대형건축물에 차수설비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2012년 오는 30일 개정·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폭우 등으로 빗물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형건축물에 차수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의무 대상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
오는 15일 부터 복합용도개발이나 이전적지(공장 등 이전하고 남은 땅)의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거 상업 업무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중인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비롯,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 등 그간 사업성 문제로 부진했던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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