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구단위계획 추진절차 간소화

입력 2013-07-15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추진 절차가 간소화돼 이에 드는 비용과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또 도심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다.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관계부처 협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돼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지자체장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정해 기반시설이나 건물용도 등에 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면 사업자는 이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다만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40%->50%)과 용적률(100%->125%)을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재해취약지역의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해 상승침수와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이나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지자체가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재지구 내 건축물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빗물차단막이나 저류조 등 재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내 재해 피해를 줄이는 한편,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2: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55,000
    • +0.73%
    • 이더리움
    • 3,475,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1.42%
    • 리플
    • 2,105
    • -1.59%
    • 솔라나
    • 127,600
    • -1.24%
    • 에이다
    • 365
    • -2.67%
    • 트론
    • 489
    • -0.2%
    • 스텔라루멘
    • 261
    • -1.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2.1%
    • 체인링크
    • 13,630
    • -2.78%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