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1.4배 완화된다"

입력 2023-07-1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5일 많은 비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 옥룡동 다세대 주택 단지에서 119 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많은 비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 옥룡동 다세대 주택 단지에서 119 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건물에는 용적률이 최대 1.4배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추면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또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젠 외국인 유학생 유치보다 '정착'을 고민할 때" [2026 ISN 200]
  •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 석달 새 9억 빠졌다⋯강남 집값, 실거래도 한풀 꺾이나
  • 용산공원 못 좁힌 김윤덕·오세훈⋯오늘 ‘대체부지’ 논의 주목
  • 엔비디아 실적 D-1…HBM 넘어 냉각·전력·로봇까지 ‘수혜주 찾기’
  • 러 매체 “미 ·이란 며칠 내 휴전 발표…호르무즈 자유항행 포함”
  • 태풍 '사우델' 오키나와→중국으로…예상 경로 조정
  • 캐나다, 美에 200억달러 ‘관세 맞불’…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12: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78,000
    • -1.11%
    • 이더리움
    • 3,426,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373,900
    • -2.88%
    • 리플
    • 2,005
    • -4.75%
    • 솔라나
    • 135,100
    • -3.22%
    • 에이다
    • 294
    • -6.37%
    • 트론
    • 469
    • -1.47%
    • 스텔라루멘
    • 257
    • -6.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60
    • -0.73%
    • 체인링크
    • 15,920
    • -2.33%
    • 샌드박스
    • 49.07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