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1.4배 완화된다"

입력 2023-07-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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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많은 비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 옥룡동 다세대 주택 단지에서 119 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많은 비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 옥룡동 다세대 주택 단지에서 119 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건물에는 용적률이 최대 1.4배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추면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또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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