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입력 2012-07-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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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 방재지구 지정이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재해취약지역 등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대상 확대,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가 추진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연안침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의 지정을 의무화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재해취약성평가 결과 상습침수, 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해안가 등에 대해 방재지구를 지정한다.

또한 방재지구를 세분(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하고 시가지방재지구내 주택건축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방재지구내에서 결합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지구 지정 의무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주변의 개발압력이 높은 곳에 공장, 창고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 역시 추가되고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중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축소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 가능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해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골프장 등은 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관련법률이 개정될 경우 기반시설의 공공필요성이 제고되고 도심내 재해예방 효과가 강화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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