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주사제를 이용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병원 외의 장소에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서울 성동구 A비뇨기과병원 상담실장 윤모씨(남·55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구속된 윤 모씨는 서울 성동구에 A비뇨기과병원을
무허가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판매한 의사 등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은 올해 1월경부터 8월경까지 무허가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제조·판매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G비뇨기과의원' 원장 최모(43)씨 등 4명에 대해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최씨와 사무장 서모씨는 정식 허가된 발기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