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발기부전치료주사제’ 판매한 병원실장 구속

입력 2011-11-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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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주사제를 이용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병원 외의 장소에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서울 성동구 A비뇨기과병원 상담실장 윤모씨(남·55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구속된 윤 모씨는 서울 성동구에 A비뇨기과병원을 직접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전문의약품인 주사제3종(알프로알파주, 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 펜톨민주사)을 구입해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으로 섞어 판매했다.

남성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한 뒤 6100개(0.5ml)를 판매해 61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피해자들은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섭취하더라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50대 이상 노인들이었다.

이들은 판매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전화주문을 받아 등기우편(택배)으로 받거나 판매자가 사는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직접 구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기부전 치료제는 비아그라를 중국에서 밀수입하거나 발기부전 치료제와 비아그라를 섞어 제조했다면 이번 사건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뒤 주사제를 직접 제조한 사례다”고 말했다.

윤씨는 2010년 9월 이전에도 불법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정황이 있어 현재 추가 조사 중에 있다. 공범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식약청은 “불법으로 조제된 주사제는 세균 감염 위험이 있고 심혈관계 질환자가 투여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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