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복 담합 기업 '영업 정지' 추진...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입력 2026-08-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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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필요하면 지분매각·영업양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광역 지자체 등에 직접 수사기관 고발권을 인정하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공정위는 4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반복해서 담합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답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공정위가 이미 내리고 있는 가격 재결정명령은 그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 등 행위에는 지분 매각,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구조적 조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보충적으로 발동되도록 신중히 설계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리니언시)도 개선한다. 조사 개시 전후 자진신고 혜택을 차등화하고 시정조치 감면 삭제,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감시와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화학제품과 페인트,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시장의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과 얽힌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디지털 시장에 관한 법 집행도 강화한다. 배달 앱 사업자의 최혜 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앱 마켓 사업자의 최혜 대우 요구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과 같은 경제적 강자에 대항하는 단체협상을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맹점주단체의 실질적인 단체협의권 보장을 위해 협의 대상 단체 등록 요건 및 협의 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도 마련한다. 하도급업체와 대리점주 간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협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기 위해 조선, 플랜트, 전력 등 국가 기반 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만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가 공정위 의결 없이도 법 위반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예식장 식대 계약 시 신랑·신부에게 보증 인원을 따로 나눠 책임지도록 하는 '각자 보증' 요구와 같은 불공정 약관도 점검해 바로 잡는다.

필라테스·요가 분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등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상조회사의 자산운용 현황과 선수금 의무 보전 비율(50%) 준수 여부 등 점검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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