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민원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가 확대된다. 또 민원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에는 각급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담겨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새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A씨(52세)는 건물 매입 전에 어린이집 허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인·허가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에 접속했다.
주소지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관련 법규, 구비서류 및 주변시설물·도시계획현황 등 제약사항을 확인하고 인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건물을 매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