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중심으로 민원행정·제도 대폭 개선

입력 2011-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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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A씨(52세)는 건물 매입 전에 어린이집 허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인·허가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에 접속했다.

주소지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관련 법규, 구비서류 및 주변시설물·도시계획현황 등 제약사항을 확인하고 인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건물을 매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인터넷을 통해 신청했고, 결국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관련법령과 서류가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이제는 집에서 간단히 가능여부를 진단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올해 각급 기관에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할 내용을 담은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23일 각급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지침 중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개선내용은 △공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사전심사서비스 △민원수준 자율진단 및 인증제 도입 △국민이 알기 쉽도록 민원서식(5000종) 일제 개선 △자동차, 세무, 부동산 등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민원 간소화 △이용자 중심으로 ‘민원24’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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