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확대

입력 2013-04-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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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공무원 폭언·폭행 대응체계 강화

원활한 민원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가 확대된다. 또 민원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에는 각급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담겨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민원의 원스톱 해결을 위한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를 확대한다. 특히 창업·기업민원의 신청이 많은 지자체에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허가 담당자를 한 부서에 배치해 물리적 통합을 추진하고 인·허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위임해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

안행부는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에 인·허가 전담부서 지침을 통보해 올해 안으로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일삼는 민원인을 상대로 체계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다른 민원의 처리 지연 등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민원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감·경청하는 태도로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해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폭행이 발생하면 부서장의 책임 하에 신속히 대응하고 폭언·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은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확보해 기관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각급 기관이 피해공무원에 대한 육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전국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민원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당부했다.

민원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인당 10시간 이상의 민원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기관 당 1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현장민원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지침으로 모든 행정기관이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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