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티웨이항공·소노펫과 입양 교감여행 프로그램 운영5월 1일~8월 31일 신청…의료비·사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도
공항과 항만에서 불법 반입 농축산물을 찾아내던 검역탐지견이 은퇴 후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1박 2일 동반 여행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예비 입양 가족이 탐지견과 직접 시간을 보내며 성격과 생활 습관을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거쳐
검역본부, 제3회 행사 개최…도그 스포츠 체험·행동교정 교육 진행입양가족 교류·상담 프로그램 운영…“은퇴견의 제2의 삶 응원”
국가에 헌신했던 은퇴 검역탐지견과 입양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3일 인천 영종도 검역탐지견센터에서 민간에 입양된 은퇴 검역탐지견 9마리와 입양가족을 초청해 ‘제3회 홈커밍 데이’ 행사를 열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부총리 간 간담회(비공개), 12:05 부총리-경제분야 경인사연 기관장 워크숍(세종 국책연구단지)
△기재부 1차관 10:30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및 K-붐업 분야 5대 프로젝
농림축산검역본부, 은퇴 검역탐지견 ‘연중 상시 입양제’ 도입심사 기간 3개월→3주로 단축…올해 은퇴견 9마리 새 가족 찾아
국가를 위해 활약한 은퇴 검역탐지견을 이제는 연중 언제든 입양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분기별로만 운영되던 입양 절차가 상시 신청 체계로 전환되면서, 은퇴 탐지견과 새로운 가족이 만나는 길이 한층 빨라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은퇴
앞으로 예비 양부모 신청·심사와 입양 결정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책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했던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은 보건복지부(위탁기관)와 지자체, 가정법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적 주체들이 수행한다
이달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절반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이달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최근 가장 바쁜 공공기관장 중 한 명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전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등 8개 기관이 통합된 아동정책 종합 수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을 담당했던 검역탐지견 11마리가 은퇴 후 삶을 위한 새 가족을 찾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탐지견이 새 가족을 찾아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역탐지견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반입이 금지된 축산물 및 식물류 등을 찾아내기 위해 전국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기르는 입양은 그동안 숭고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나 입양된 아동이 학대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제도의 허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7월 4세 은비(가명) 양이 대구 지역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사망했고, 10월에는 포천에서 입양한
앞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징후 여부를 파악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결석 아동 대응 지침의 내용을 이같이 강화하고, 전국 어린이집에 변경된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몇 년간 강화된 아동학대 예방 정책
국민이 은퇴 검역탐지견을 더 쉽게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일부터 민간입양 접수 방식을 ‘연중 상시’로 전환한다. 종전에는 분기별(1·4·7·10월)로만 신청할 수 있었고, 서류·현장심사에 약 3개월이 걸려 분기 마지막 주(3·6·9·12월)에 입양이 이뤄졌다.
이번 개선으로 언제든 입양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기간도 약 3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