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부업체 근절 대책 시행

입력 2008-10-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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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대부업체로의 초고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테마조사가 강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저소득 서민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초고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대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생활정보지, 사이버상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테마조사를 강화하고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관서(259개 경찰서)와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통보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생활신문협회의 협조를 받아 생활정보지 등이 대부 광고시 사전에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부업협회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신고 받아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는 등 채무조정 기능을 확충하며, 채무조정이나 중개수수료 반환에 불응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지난 2005년 12월부터 실시중인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 ▲국민은행, 농협 등 대형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고 ▲온라인 방식과 병행한 상담원을 통한 대출안내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직권으로 검사가 가능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감원 직원의 지방자치단체 파견을 통한 현장점검, 실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실체가 불명확한 업체의 등록취소 등 대부업체를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일반 서민들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이 있는지 알아 봐야 할 것"이라며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시청 또는 도청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최악의 경우 돌려막기 보다는 개인회생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경찰청에서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9월22일 ~10월21일, 한달간)하고 있으므로 무등록 대부업,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피해를 입은 경우 이 기간중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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