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업체 47개사 적발

입력 2008-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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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에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영업중인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업체, 대부업체, 포털업체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코너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으로 운영중인 47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이버영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7년부터 대부업체의 불법대부광고 위주로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해오던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을 2007년 10월 '사이버금융감시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번에 불법금융행위 영위업체로 적발된 47개사는 포털업체의 은행대출상품 정보 오류게재,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사용 대부업자, 무등록 대부업 및 무허가 증권업 영위 혐의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포털업체의 은행대출상품 정보 오류게재의 경우 포털업체가 은행의 대출상품 정보를 수집, 제공하면서 대출자격, 금리 등 중요사항을 은행이 정한 기준과 다르게 게재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등록대부업자가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종합금융', '자산운용'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 증권업자(주로 비상장주식 매매중개) 및 무등록 대부업자 등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무허가 증권업자 등 불법금융행위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불법금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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