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영업 행태 '여전'

입력 2008-03-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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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과장광고 및 미등록 투자자문 가장 많아

최근 대부업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일삼는 대부업체들이 여전히 판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적발 및 고발조치는 물론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한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A업체(그림1)는 실제로는 다른 대부업체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대출금리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국내 최저금리' 등의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또한 무등록 투자자문회사인 B업체(그림2)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 및 전자우편 등으로 투자조언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1:1 개별 투자상담을 하는 등 편법으로 투자자문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지난 2월 한달간 대부업체들의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조사해 모두 38개사를 적발,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ㆍ과장광고 게재(14개사) ▲상호 등 변경사항 미신고(10개사)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7개사) ▲금융기관 상호 및 로고 무단도용(4개사) ▲무허가 자산운용업 영위(1개사)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1개사) ▲무등록 대부업 영위(1개사) 등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사이버금융감시반이 설치된 이후 모두 192개 업체나 불법금융행위로 적발된 상황이어서 대부업계의 불법행위가 여전함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불법금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이 허위ㆍ과장광고나 편법 투자자문 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과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금융행위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사이버금융감시반(T.02-2013-6311~7)으로 전화하면 된다.

<그림1>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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