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업체 '리만코리아'가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하고,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도록 방조한 리만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6개가 신규 등록하고, 4개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리만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됐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30일 "최근 위원회 심의 결과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리만코리아의 신
지난해 후원 방문판매업체의 총 매출이 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1억 원 이상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전체의 0.02%에 불과했다.
후원 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 형태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공개한 '2022년도 후원 방
지난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원이 15만 명 넘게 늘었지만 이들이 지급받은 수당은 연 평균 100만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정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5472곳으로 1년 전보다 2342곳(74.8%) 늘었다.
후원방문판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