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尹ㆍ김건희 등 추가 기소

입력 2026-08-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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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 7명ㆍ불구속 기소 51명⋯24일 최종 브리핑
관저 이전 예산 전용ㆍ감사원 봐주기 감사까지 줄기소
양평고속道ㆍ대북송금 개입 등 주요 사건은 국수본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들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들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와 12·3 비상계엄 관련 일부 의혹을 규명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등 핵심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게 됐다.

종합특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소 인원이 총 58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건 7명,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건 51명(법인 포함)이다. 수사 막바지 공소 제기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2주 동안에만 4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주요 사건 처분 결과와 공소 유지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월 출범한 특검팀은 법 개정을 거쳐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180일간 수사를 이어왔다.

주요 성과로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넘겨받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가 꼽힌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집행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도 관저 이전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서 나아가 대통령실·행안부의 예산 집행과 감사원의 사후 감사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의혹에서도 일부 기소가 이뤄졌다. 미국 등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대형 의혹 상당수는 미제로 남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경우 특검팀은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소환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했지만 직접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 사건은 국수본으로 이첩된다.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도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수사 끝에 국수본으로 넘어간다. 내란특검에서 이관된 ‘노상원 수첩’ 의혹은 현장검증까지 벌였지만 혐의 입증에 이르지 못했다.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뚜렷한 결론 없이 이첩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봤지만, 박상용 검사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나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 종료 직전 기소가 집중된 만큼 향후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 역량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피의자가 적지 않고, 앞선 특검의 수사 결론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도 있어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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