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등록 없이 영업한 '리만코리아' 고발, 시정명령 부과

입력 2025-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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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도록 방조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업체 '리만코리아'가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하고,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도록 방조한 리만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다. 그러나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한 명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쳐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파워매니저-매니저-세일즈플래너-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리만코리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처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 리만코리아는 신규 대리점 개설 시에 대리점장 개설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명의변경 절차를 통해 최초 타인 명의로 가입해 활동하던 판매원이 추후 본인 명의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는 판매업자에게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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