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눈에는 눈’ 원칙의 동해보복(同害報復) 법률로, 10년 전 친구를 찔러 마비시킨 청년에게 동일한 신체마비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일간지인 사우디가제트 영문판의 보도에 따르면 알 아흐사에 살던 알리 알 카와히르는 10년 전인 14살 때 친구를 등 뒤에서 찔렀다. 친구는 척추를 다쳐 신체가 마비됐고 카와히르는 1
작가 김진명씨가 찾아낸 비밀보고서에 의하면 명성황후는 치욕적인 능욕을 당하며 죽었다고 한다. 일국의 욍비를 죽이는 것도 부족하여 강간과 屍姦을 하고 시체를 칼로 찌르고 불로 태워 연못에 버렸다니. 이는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 건청궁 곤녕합 옥호루에서 벌어진 일이다. 명성황후에게 어떤 일을 당했기에 일본은 이런 일을 한단 말인가.
명성황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