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난곡 일대에 75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처음 적용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적용
동의율 완화·용적률 특례·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초기 사업 속도 기대 속 입지·분양성 따라 양극화 전망
공사비 상승과 수익성 저하로 추진이 멈췄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가 동의율 완화와 용적률 특례,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등을 담은 제도 개정을 시행하면서 사업 추진 여건 개선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단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본격화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추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
김포시의 적극 행정이 전국 노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의 제도적 장벽을 허물었다.
김포시는 노후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가로막던 가설건축물 동의기준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1월 5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3분
재개발 사업에 대한 ‘초기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정비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법안 심사 단계를
오세훈 서울시장, 6일 ‘장위13-1·2’ 방문...주민 간담회10·15 대책 이후 불안 해소 위해 동의율 완화 등 지원안 검토
성북구 장위13-1·2구역(장위13구역)이 10년 만에 재정비 사업을 본격 재추진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종합 적용해 사업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의 착공과 입주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성을 최대한 높여 사업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6·27 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오 시장은 14일 광진구 자양 4동 A 구역을 방문해 "신속통합기획으로 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양 4동 재개발 지역'을 찾아 제도혁신과 사업 지원으로 주택공급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공급 숨통 틔우기를 위해 구역 지역뿐 아니라 착공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광진구 자양 4동 A 구역을 방문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 방문은 착공과 입주까지 보다 빠르게 이어질
환경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전기차 보조금, 리튬화재 등 포함 전반 검토""컵보증금제 피해 기업과 협의하며 필요 조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국산화를 위해 열심히 R&D(연구·개발) 중인 초순수(Ultrapure Water) 기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환경부가 환경의 가
9·2주거안정 대책 이후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아파트 단지내 상가 재건축 기대감으로 투자세력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 동의요건이 완화되면서 강남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는 이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이 낮아지면서 소규모방식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