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는 노후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가로막던 가설건축물 동의기준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1월 5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기준이 완화된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노후 아파트의 경우 지상에 설치 공간이 부족해 가설건축물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규칙상 대지사용승낙서(토지소유자 전원 동의) 제출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속출했다.
김포시는 2025년 5월 국토부를 찾아 동의율 완화를 건의했고, 같은 해 7월 수용 의견을 받아냈다. 12월에는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건축법 운영사항 안내' 공문을 배포하면서 제도 개선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김포시는 민선 8기 출범 첫해인 2022년부터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60개 단지에 약 2억 6000만원을 투입해 휴게시설 100여 곳을 개선했다.
운양동의 한 아파트는 좁은 지하 피트층 임시휴게실에서 벗어나 취침실·샤워실·주방을 갖춘 지상 휴게시설을 조성해 2025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도비 30%, 시비 70%로 총 600만원을 투입해 관내 공동주택 경비실 1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총 7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월 20일부터 26일까지다.
유정수 김포시 주택과장은 "휴게시설 개선은 근로자 복지 향상을 넘어 입주민과 근로자가 함께 만드는 상생의 변화"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현장지원을 촘촘히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