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대출 5.3조 증가 전환…마통만 한 달 새 2.6조 늘어금융당국, 비상관리체계 가동…미준수 금융사 매주 점검
증시 강세에 올라탄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신용대출을 자극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이 9조원 넘게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해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를 매주 점검하고, 은행권도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자율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은 지난달 기준 140.1%로 집계돼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시중 은행 가운데 국민은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문을 닫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4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중에서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은 연내 실행 예정분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실비비용만 부과
내년1월 1일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을 받고 3년 이내에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갚을 때 금융사에 내는 돈이다. 금
수수료 인하 정책 중단 영향 ‘제한적’‘친(親)비트코인·반(反)CBDC’ 기조국내 디지털자산 정책 추진엔 영향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트럼프 2.0(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금융정책’이 국내 금융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미 수수료 인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다만, 중앙
국내 주요 11개 은행장이 이달 말 은행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공동의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2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열리는 정기이사회는 올해 설 연휴 일정을 고려해서 한 주 앞당겨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5대은행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고정금리 0.75%p↓
이달 13일부터 대출자가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데 따른 것으로, 대출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년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는 의원ㆍ약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소개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자금운용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2월 주담대를 출시한 이후 올해 11월까지 약 3만70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428억 원 규모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고객 1인당 평균 115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던 셈이다.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유
올해 부동산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 부채 관리 속에서 지역별, 주택 유형별, 계층별 양극화의 소용돌이가 발생했다. 내년에도 주택공급 증가 기조와 함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
10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는 내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발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 늘린다
12월 31일까지 주요 주담대 상품 3개 대상주택도시기금 디딤돌ㆍ버팀목대출은 제외
iM뱅크가 이날부터 연말까지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대면상품 HYBRID모기지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과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 비대면상품 iM주택담보대출(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단 월례간담회은행 영업점 축소에 '우체국' 활용 방안 검토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수준으로 내려갈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토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제동을 걸면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 대출금을 갚는 경우 은행에 내는 수수료로,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
22대국회 개원, 野 횡재새 도입 속도중도상환수수료면제, 금리인하,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금융법안 추진금융권 "시장경제 질서 근간이 무너져" 결국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전가 우려
앞으로 4년 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초과이윤세)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보수환수제 등 ‘은행 부담 세트
정부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과도하게 낮추면 오히려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문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는 정책은 대출금리 상승 및
가산금리 항목 축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금융정책 '속도'은행권 "과도한 경영 개입,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금융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가산금리 항목 축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비롯해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야당이 내놓은 금융정책들에 힘이 실릴 수 있
총선 디데이 앞둔 가운데 은행, 금융 공약 누가 더 유리할까 긴장올해 수익성 악화 불가피 속 예산검증 없는 선심 공약에 부담 고조
4·10 총선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금융공약에 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금융공약이 검증대에 오르게 되면 금융사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수 있어서다.
특히 올해 은
DGB대구은행이 올해 연말까지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가계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신용등급 7등급(상환일 전월 기준)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면제대상 차주는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 어디서든 자동 적용으로 수수료를 감면 받는다.
대구은행은 햇살론뱅크 및 새희망홀씨대출II 신규 취급 시 0.
“고신용자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고신용자라 금리가 더 높게 책정될 것 같네요.”
최근 금융권에서 신용이 좋은 고신용자가 역차별을 받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은행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12월 한 달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예외다. 신용등급이 높은
BNK경남은행이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고금리ㆍ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과 취약계층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남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대출기간 중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됐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대출금 조기상환 시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