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니트는 채권자가 낸 대전가오시네마와의 합병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현재 관할법원의 공식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자세한 판결·결정내용은 추후 관할 법원의 서류가 송달되는 때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채권자 이강해씨는 지난해 8월 쎄니트가 대전가오시네마를 흡수 합병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창원지법 마산지
코스닥 상장사 쎄니트의 전 대표이사가 회사의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쎄니트의 전 대표는 지난 7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합병 무효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쎄니트는 주주인 이강해씨가 쎄니트와 대전가오시네마의 9월1일자 합병 무효
쎄니트는 채권사 이강해 씨가 신주발행금지 및 합병교부금지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채무자 쎄니트가 피합병회사 대전가오시네마의 주주들에게 발행 준비 중인 보통주 865만주와 지급할 합병교부금 총액 24억3520만원을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변호사와의 협의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
△금호산업, 금호피앤비로부터 90억 규모 어음지급 청구 피소
△삼성중공업, 5764억 규모 드릴쉽 1척 수주
△보루네오가구,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루네오가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실시
△다음, 261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젬백스, 25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우양에이치씨, 셰브런필립스와 87억 규모 공급계약
△흥아해운, 20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