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현행 39%에서 30%로 내려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30%로 인하할 경우 112만명이 대출 이용에 곤란을 겪게 된다”면서 인하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30%까지 인하하면 약 4조원의 대출 축소가 예상된다”면서 “112만2000명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상한 규정이 오는 2018년까지 5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상한을 39%로 제한하는 규정을 2013년 12월말에서 2018년 12월말까지 5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