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단기 육아휴직도 허용

입력 2026-02-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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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3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면제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게 됐다. 14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15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18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 18일에 빠져나간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된다.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방학 기간에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확대된다. 졸업 후 2년 이내로 제한됐던 이자 면제 기간도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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