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령 개정·시행농업·농촌 연계한 생산·가공·유통 통합 지원 추진
정부가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농업지구’를 새로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4일
정부가 농촌특화지구로 전라북도 순창군과 전라남도 신안군을 처음 지정했다. 농촌의 유사한 기능의 시설을 이전ㆍ집적ㆍ재배치해 난개발에 대응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정주개선 등으로 농촌소멸에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순창군과 신안군을 1
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12년 이상 쉼터를 존치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구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
지자체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선정, 5년간 300억 원 사업비 투입2033년까지 200곳 정비, 창업비율 25%·방문율 65%까지
농촌에서도 공간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구획을 나눠 용도별로 사용하기 위한 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간 정비와
2월 27일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계획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난개발이 방치되면서 주민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이 악화되어 왔다. 이에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
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회의에 따르면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준공된 공장이 연접한 땅을 사 증축에 나설 때 기존 부지와 새로 산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폐율 한시 특례(20%→40%)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신규부지를 합병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하나의 대지로서 건폐율 특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
정부가 건폐율, 입지 규제 개혁을 통해 78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법령 개정만 하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수혜자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식품 가공공장과 관광농원, 농가식당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허용된다. 또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30곳이 들어서며 100억원 규모의 전문펀드도 조성된다. 농업분야 정예인력 육성 차원에서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전환하고, 농대 안에 ‘영농창업특별과정’ 가 설치된다. 2030세대 등 젊은 귀농·귀